연말정산 준비를 하다 보면 이 지점에서 멈추게 됩니다. 부모님이 연금이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어 인적공제 안 되네" 하고 더 이상 살펴보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릅니다.인적공제와 별개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1. 결론부터 말하면부모님이 국민연금. 유족연금. 연금 소득이 있다면 인적공제는 불가합니다. 하지만 부모 의료비 공제는 조건이 충족시 가능할 수 있으며, 혹시라도 부모님이 장애 등록이 되어 있다면 공제 범위는 더넓어질 수 있습니다. 즉 인적공제가 안 된다고 연말정산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2. 이 판단은 어떤 기준에서 나뉘냐면 연말정산 공제는 하나의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 구조가 완전히 다른 항목들이 섞여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하는 착각 “부모님이 국민연금 받는데, 작년엔 인적공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안 된다고 뜹니다.”이 질문, 연말정산 시즌마다 가장 많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여기서 한 가지를 놓칩니다. ‘연금 = 무조건 탈락’이라고 단정해 버리는 것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 딱 한 문장 판정 연금을 받는다고 인적공제가 무조건 탈락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연금의 종류’**와 **‘연간 소득 금액’**입니다. 1)연금으로 하나로 묶으면 바로 틀립니다 연금이라고 다 같은 연금이 아닙니다. 여기서 구분이 안 되면, 공제 여부 판단이 통째로 흔들립니다. 핵심 요약 연금을 받는다고 자동탈락되는 것이 아니라연금 종류를 먼저 나누고 → 연간 소득금액(100만원 기준)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