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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가장 많이 하는 착각
“부모님이 국민연금 받는데, 작년엔 인적공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안 된다고 뜹니다.”
이 질문, 연말정산 시즌마다 가장 많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여기서 한 가지를 놓칩니다. ‘연금 = 무조건 탈락’이라고 단정해 버리는 것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 딱 한 문장 판정
연금을 받는다고 인적공제가 무조건 탈락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연금의 종류’**와 **‘연간 소득 금액’**입니다.

1)연금으로 하나로 묶으면 바로 틀립니다
연금이라고 다 같은 연금이 아닙니다. 여기서 구분이 안 되면, 공제 여부 판단이 통째로 흔들립니다.
핵심 요약
- 연금을 받는다고 자동탈락되는 것이 아니라
- 연금 종류를 먼저 나누고 → 연간 소득금액(100만원 기준)을 보고
- 특히 이자.임대.단기근로 같은 작은소득이 합산되면 결과가 뒤집힙니다.
2) 3분 체크리스트: 이 5가지만 보면 끝
1️⃣ 국민연금
- 과세 대상
- 연간 소득금액 516만 원 초과 시 인적공제 불가
- 월 수령액이 적어 보여도 연간 합산이 핵심
2️⃣ 기초연금
- 비과세
-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 👉 기초연금만 받는 경우, 인적공제 가능
3️⃣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 대부분 과세
- 일정 금액만 넘어도 바로 탈락
➡️ 이 구분을 안 하고 연금 받음 = 탈락으로 처리하는 순간 환급액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 바로 체크해야 할 실무 체크리스트
✔ 부모님 연금 종류는 무엇인가
✔ 월 수령액 × 12 = 연간 금액은 얼마인가
✔ 과세 / 비과세 여부
✔ 다른 소득(이자·임대·근로)이 있는지

3)⚠️실수 포인트 2개: 여기서 대부분 터집니다
① 형제 중복 인적공제
- 형제 중 한 명만 가능
- 먼저 등록한 사람이 우선
- 회사 시스템에서 자동 탈락 발생
② 작년엔 되고 올해 안 되는 이유
- 연금 인상
- 물가연동 증가
- 다른 소득 발생
👉 “작년에 됐으니까 올해도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마지막 정리: 이 문장만 기억하세요
💌 정리 한 줄
부모님이 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인적공제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탈락의 기준은 ‘연금’이 아니라 ‘소득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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