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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이 궁금해서 방문하셨나요?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2024년 연말 정산 시 달라지는 주요 내용 5가지를 완벽하게 정리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목차 

    1. 기부금 세액공제

    2. 신용카드 소득공제

    3.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5. 과세표준 구간 조정

     

    1. 기부금 세액공제

    ① 고향사랑 기부금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공향사랑 기부제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거나 타 지역 

    지역자치단체에 기부 시 그 지역의  지역자치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사용하고 답례품 또는 세액공제로 혜택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이 10만원까지는  100% 세액공제가  되고  30% 범위 내에서 지역 특산물 혹은 지역 상품권으로 캐시백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10만 원 초과 500만 원 한도까지 1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조합비 신설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20년 10월~ 12월에 납부한 조합비에 15%  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1천만원 초과 시 30% 세액 공제가 됩니다.  올해 1월부터  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세액공제 됩니다. 

     

    기부하는 사이트로 바로가기 

     

    2.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는 증액되어 더 많은 금액을 공제혜택 받을 수 있도록 바뀝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 문화비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비는 40%가 공제 적용 되는데,

    만약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300만 원 + 300만 원이 더 추가로 공제돼서 총 6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변경 되며,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영화, 공연 등에서 사용하는 금액도 포함됩니다. 

     

    총급여가 7천만원 이상이라면 기본공제 250만 원 + 250만 원이 더 추가로 공제되어 총 500만 원이 공제되며,  추가공제

    금액에는 전통시장, 대중교통에 한하며 도서공연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도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나는데, 퇴직연금 포함 기존 7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동산 시장의 시세가 반영되어 보증금이  기존가 3억에서 4억으로 상향 조정 되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폭이 늘어났습니다.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서 취업한 사람들의 소득세 감면은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5.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세율의 기준이 변경되는 구간이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됩니다.  1천2백만 원 이하 세율은 6%지만, 개정된 법안은 

    1 천사백만 원 이하가 6%, 세율 15%가 적용되었던 구간은 종전 4천6백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기준이 변경됩니다. 24% 세율 구간은 5천만 원 초과 8천8백만 원 이하로 조정됩니다.

     

     

     

    변경되는 법안들을 잘 살펴보시고, 체크하셔서 돌아오는 연말 정산 시에 최대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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