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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개선부담금을 미리 선납하면 무려 10% 씩이나  할인 혜택을 준다는 사실을 아시고 계셨나요?

    할인혜택을 신청 시 최소 1만 5천 원에서 최대 7만 8천 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12월 31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빨리 신청하시고 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할인 신청하기 

     

    목차 

    1.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2.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및 세금 할인

    3.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방법

     

    1.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우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환경오염 물질 배출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부과 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산출됩니다. 

     

    따라서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에 부과하고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대상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차량

     -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제4조 , 5조 ,6조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항에 따른 수급자로 자동차 1대 지정

     -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7급까지 판정받은 자 자동차 1대 지정   그 외

     

     

    2.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및 할인혜택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서 연 2회 (3월과 9월)에 고지되며, 일시납부(연납)를 신청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에 일시납을 신청하면 1기 분과 2 기분에 대해 각각 10%씩 총 20% , 3월에는 2분기 부과금액의 10%를 할인해 줍니다.

     

    연납신청 시 최소 1만 5천 원에서 최대 7만 5천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하기 

     

    연납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한 번만 신청. 납부하면 매년 1월에 연납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일시납을 신청 후 6월 30일 전에 등록지 변경, 소유권 양도, 차량 말소등의 사유가 발생 시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시 산정해서 차액만큼은 환불해 줍니다. 

     

    3.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방법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을 클릭합니다. 

    2. 로그인 후 주민등록번호와 자동차등록지 정보, 차량정보 등을 입력하면 대상여부가 뜹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자일 경우 차량정보와 세금 정보 등이 화면에 뜨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대상자이면 신청하시면 되고, 위텍스에서도 카드나 가상계좌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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