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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이륜차) 정기검사 유예

경제적 자유로 2024. 5. 22. 14:3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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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이륜차) 정기검사 유예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 정기검사 유예

     

     

     

    1. 오토바이(이륜차)  유예 사유

     

    : 다음과 같은 사유 시에 유예를 하실 수 있습니다. 

     

    1-1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사를 못할 경우

    1-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일 경우

    1-3 도난.사고 발생 또는 동절기(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까지)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1-4 관할 지차제에서는 증빙자료 검토 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연장처리

     

     

    2. 유예 사유 및 인정기간 필요서류 

     

     

     

    유 예 사 유 공  통   서  류  유 예 만료 일
     1. 도 난 * 도난신고확인서 (경찰관서장)
    : 반드시 관서장의 확인이 필요하며, 당직자등의 서명날인은 무효처리
    회 수 일
     2. 사 고 발 생  * 사고사실증명서류 
     - 경찰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보험사 : 보험금 지급내역서 또는 지급결의서 
     - 지자체 : 소방서 (공문서)
    필요시까지 
     3. 동절기(12월 ~ 2월) * 제출 서류 필요없음  동절기가 끝나는 3월 12월
    1일부터 최대 62일까지 제함
     4. 운전면허 정지 * 행정처분서  면허정지 기간
     5. 운행정지 * 운행정지 명령서 운행정지명령 마지막날
     6. 부품 수급지연 등으로
        장기간 정비 필요시
    * 이륜자동차 제작. 수입자가 발행하는 부품 수급지연
       관련서류 (기간 명기) 
    서류에 명기된 정비 완료일
    7. 차대번호 오류로 
        제원 경정 필요시 
    * VIMS 배출가스검사내역에서 불합격 사유 확인   귀국인
    8. 장기간 해외출장 출입국 사실 증명서류  귀국일
    9. 병원 입원 등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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