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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이륜차) 정기검사 유예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오토바이(이륜차) 유예 사유
: 다음과 같은 사유 시에 유예를 하실 수 있습니다.
1-1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사를 못할 경우
1-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일 경우
1-3 도난.사고 발생 또는 동절기(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까지)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1-4 관할 지차제에서는 증빙자료 검토 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연장처리
2. 유예 사유 및 인정기간 필요서류
유 예 사 유 | 공 통 서 류 | 유 예 만료 일 |
1. 도 난 | * 도난신고확인서 (경찰관서장) : 반드시 관서장의 확인이 필요하며, 당직자등의 서명날인은 무효처리 |
회 수 일 |
2. 사 고 발 생 | * 사고사실증명서류 - 경찰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보험사 : 보험금 지급내역서 또는 지급결의서 - 지자체 : 소방서 (공문서) |
필요시까지 |
3. 동절기(12월 ~ 2월) | * 제출 서류 필요없음 | 동절기가 끝나는 3월 12월 1일부터 최대 62일까지 제함 |
4. 운전면허 정지 | * 행정처분서 | 면허정지 기간 |
5. 운행정지 | * 운행정지 명령서 | 운행정지명령 마지막날 |
6. 부품 수급지연 등으로 장기간 정비 필요시 |
* 이륜자동차 제작. 수입자가 발행하는 부품 수급지연 관련서류 (기간 명기) |
서류에 명기된 정비 완료일 |
7. 차대번호 오류로 제원 경정 필요시 |
* VIMS 배출가스검사내역에서 불합격 사유 확인 | 귀국인 |
8. 장기간 해외출장 | 출입국 사실 증명서류 | 귀국일 |
9. 병원 입원 등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 |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필요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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