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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들면서 노화로 인해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지면

    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을 피할 수없게 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 사이에서 많이 나타나는 증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을 하고 있으며, 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 기준, 신청방법, 지원안내등의 정보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서식 확인가능

     

     

    1. 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 노인복지법 제4조, 노인복지법 제27조의 4항에 의하면 노인성질환에 대한 의료지원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며

    무릎관절염으로 고통받거나 형편이 어려워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무릎 인공관절수술비를 지원

    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 질문1) 무릎인공관절은 어떤 증상인가요?

    - 살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 중 하나인 무릎은 몸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지만, 노화가 진행

    되면서 무릎에 있는 연골이 닳게 됩니다. 그로 인해 뼈와 인대에 손상이 생기기도 하고, 무릎에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생기는 것을 퇴행성관절염이라고 하며, 퇴행성관절염이 악화가 되면 무릎관절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 질문 2) 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은 뭔가요?

    - 퇴행성관절염 증세가 악화되면 재생능력이 없는 연골이 닳게 되면 손상된 관절을 대신해 줄 특수 플라스틱으로 된

    인공관절을  퇴행성관절염이 진행된 부위에 삽입하는 수술입니다.

     

    ⏺ 질문3) 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 병원의 규모 및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가격 차이는 있지만 대략 250만 원에서 400만 원 선입니다. 

     

    2. 인공 무릎 관절 수술비용 지원대상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배에 해당하는 대상자

     

    ⏺  인공 무릎 관절 수술이 필요한 만 60세 이상 노인

     

    3. 인공 무릎 관절 수술비 신청시 및 진행과정 

     

    ⏺    지원자는 수술하기 전 시.군. 구 등 관할 보건소에 먼저 신청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신청이 어려울 경우 가족 또는 관계자, 주민센터 직원, 대한 노인회 지회에서 대리신청 가능_

     

    ⏺  보건소에서 대상자로 신청이 되면 행정정보공동 이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관련서류를 

      확인 후 <노인의료나눔 재단>에 적격자 추천, 이후 지원가능 여부는 10일 이내  통보합니다.

     (* 노인복지법령 내 행정정보공동이요 근거규정 마련 전까지 공적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를 확인함)

     

    ⏺  이후 노인의료나눔 재단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보건소에 통보하고 신청자에게도 수술 가능여부를 

      통보합니다. 

     

    ⏺  수술 통보를 받은 지원자는 통보받은 후  3개월 내로 수술을 받고 수술을 진행한 병원에 아래 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하면 수술을 진행한 병원에서 노인의료 나눔 재단에 청구하면   검토 후 은행계좌로 송금 

     

     

     

     

     

     

     

     

    4. 수술 신청 방법 

    ⏺  전국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 대상자가 수술하기 전 보건소에 무플관절수술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 (방문 또는 우편제출 가능)

     

    ⏺  신청자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에 관계인 보건소 노인 무릎 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신청가능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5. 구 비 서 류

    ⏺   무릎 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수술명 기재  1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모든 서류는 발급된 지 1개월 이내로 한함)

     

    위서류를 수술을 진행할 병원에서 노인 의료재단으로 서류를 보내면 노인의료재단에서 확인 후 병원으로  송금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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