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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에게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경기도와 경기 교통공사가 손을 맞잡고 함께 진행하는 청소년 복지정책의 일환입니다. 올해는  2조가 넘는 세수부족으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이 당초 7월에서  9월로 늦춰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9억 원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아래에 있는 안내사항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포털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 ~ 23세 청소년

      (신청 대상자 생년월일 : 1999년 01월 02일 ~ 2010년 06월 30일)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2. 지원금액 및 신청기간 

      - 상반기 : 최대 6만 원, 하반기  : 최대 6만 원  (상/하반기 간 소급적용 안됨)

      - 파주시 : 저소득 청소년의 경우 8만 원 추가 지급 

      - 신청기간 : 9월 1일(금) 오전 10시  ~ 10월 15일(일) 18시까지 

         (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 2023년 01월 01일 ~ 2023년 06월 30일 )

    3. 신청 방법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기존회원 :  로그인 - 거주지 인증 -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등록 - 신청 

    4. 청소년 교통비 지급 시 준비사항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 시 준비사항은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간편, 공동, 금융)입니다. 

      - 신청절차시 교통카드 등록은 청소년 본인명의의 카드로 등록해야 하며,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을 경우

        대리인이 신청가능하며,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청소년 교통비가 지급니다. 

      -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후에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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