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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께 전세금이나 주택자금을 빌렸는데 차용증 서류 하나 없이 계좌이체만 해두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간 차용증 양식 2026 최신 다운로드

     

    국세청 자금출처조사는 매년 정교해지고 있어서, 차용증 없이 넘어갔다가 나중에 수천만 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정말 많아요.

     

    오늘 알려드리는 차용증 양식과 기준만 그대로 따라 하시면 걱정 없이 가족 간 돈거래를 정리하실 수 있어요.

     

     

    차용증_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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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가족끼리도 차용증이 꼭 필요할까요?

     

    국세청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자식) 간의 큰돈 이동을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해요.

     

    특히 부동산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부모님께 빌린 돈이 있다면 그 근거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차용증 + 계좌이체 내역 + 이자·원금 상환 기록, 이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 '진짜 빌린 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반대로 이 서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은 전액을 무상으로 받은 증여로 보고, 원금 전체에 대한 증여세와 무신고 가산세까지 부과할 수 있어요. 부모님 마음만 믿고 서류를 미뤄두셨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차용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6가지 항목

     

    법으로 정해진 표준 서식은 없지만, 아래 항목이 하나라도 빠지면 세무서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당사자 정보 — 채권자·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차용 금액 — 원금을 정확한 숫자로 명시

    이자율 — 연 4.6% 또는 무이자 요건 충족 시 "무이자 대차"로 명시

    이자 지급 시기 — "매월 25일 이자 OOO원 지급"처럼 구체적으로

    변제 기일 및 방법 — 만기 일시상환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 통상 3~5년 이내

    서명·날인 및 작성일자 — 작성일은 반드시 실제 계좌이체일보다 앞서거나 같은 날짜여야 해요

     

    그리고 차용증 종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통장 내역이에요.

     

    빌려줄 때도, 이자를 갚을 때도 반드시 계좌이체로 남기셔야 하고, 현금으로 주고받거나 생활비와 섞어 보내면 나중에 입증하기 어려워요.

     

     

     

    적정 이자율 4.6%, 그리고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한도는 얼마일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특수관계자(가족) 간 금전 대차 시 적정 이자율은 연 4.6%예요.

     

    이 적정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아요.

     

    계산식: 1,000만 원 ÷ 4.6% ≒ 약 2억 1,700만 원

    즉, 2억 1,700만 원 이하의 자금이라면 이자를 한 푼도 안 줘도 증여세 문제가 없어요. 이 경우 차용증에 "무이자 대차"임을 명시하고 원금만 만기에 갚는 방식으로 설계하시면 돼요.

     

    다만 무이자는 국세청이 더 엄격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요.

     

    상환 능력, 실제 상환 기록 없이 형식만 갖춰두면 '형식적 차용'으로 보고 증여로 재분류될 수 있으니, 이 한도 안에서도 실제 원금 상환은 꾸준히 하시는 게 안전해요.

     

     

    만약 2억 원이 넘는 금액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정이자(4.6%)와 실제 이자의 차액이 연 1,000만 원 미만이 되도록 저리로 이자를 일부 지급하는 방법도 있어요.

     

    다만 이자를 실제로 주고받으면 이자소득세(원천징수 27.5%)를 매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혼인·출산 앞두셨다면? 아예 차용증 없이 세금 0원도 가능해요

     

    2024년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덕분에, 결혼이나 출산을 앞둔 자녀라면 굳이 빌리지 않고 증여로 받아도 되는 구간이 넓어졌어요.

     

     

    · 기본 증여재산공제: 성인 자녀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 10년 합산)

    · 혼인·출산 특별공제: 1억 원 추가

    · 합산하면 자녀 1인당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0원

    · 부부 양가 활용 시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지원 가능

    이 한도 안의 금액은 차용증 없이 "증여"로 신고하는 게 오히려 더 깔끔해요. 이 한도를 넘는 자금에 대해서만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국세청이 '가짜 대출'로 의심하는 경우, 체크해 보세요

    □ 돈을 빌린 사람이 실제 상환 능력(소득)이 없는 경우

    □ 이자 지급 내역이 불규칙하거나 계약서 내용과 다른 경우

    □ 무이자인데 상환 시점조차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 차용증만 써두고 실제 원금 상환이 전혀 없는 경우

    □ 자녀 명의 대출을 받아 부모님께 빌린 돈을 단기간에 바로 갚아버리는 경우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차용증이 있어도 증여로 재분류될 위험이 커요. 특히 상환 능력 없이 "나중에 갚으라"는 식으로 상환일을 무기한으로 두는 경우가 가장 흔한 실수예요.

     

     

    공증 vs 확정일자, 어떤 걸 받아야 할까요?

     

    공증이 가장 확실하지만 필수는 아니에요.

     

    대여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수십만 원 나올 수 있어서 부담스러우시다면, 임대차 계약처럼 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도 있어요.

     

    비용이 몇백 원 수준으로 훨씬 저렴하면서도, "이 서류가 실제 그 시점에 작성됐다"는 걸 인증받을 수 있어요.

     

     

    가족 간 차용증 필수 서식 (그대로 복사해서 쓰세요)

     

     

    금 전 소 비 대 차 계 약 서 (차용증)

    채권자(대여인) 성명: ______ / 주민등록번호: ______ / 주소: ______ / 연락처: ______

    채무자(차용인) 성명: ______ / 주민등록번호: ______ / 주소: ______ / 연락처: ______

    제1조(대여금액)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 ___________원을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함을 확인한다.

    제2조(이자) 이자는 연 ___%로 하며, 매월 ___일 채권자 명의 계좌(______은행 ___________)로 지급한다. (무이자인 경우 "본 대여금은 무이자로 한다"로 기재)

    제3조(변제기한 및 방법) 채무자는 20__년 __월 __일까지 원금을 [일시상환 /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의 방법으로 변제한다.

    제4조(지연배상금) 채무자가 변제기일을 지체할 경우 지연 기간에 대하여 연 ___%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위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작성일자: 20__년 __월 __일

    채권자(대여인): __________ (서명 또는 인)

    채무자(차용인): __________ (서명 또는 인)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① 2억 1,700만 원 이하는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 걱정 없어요 (단, 6가지 필수 항목 + 실제 상환 기록 필수)

     

    ② 혼인·출산 자녀라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는 아예 증여로 신고하는 게 유리해요

     

    ③ 차용증 + 계좌이체 + 확정일자(또는 공증), 이 세 가지는 항상 세트로 챙기세요

     

    가족 간 돈거래, "우리 사이에 무슨 서류야"라고 넘어가시면 나중에 본세보다 무서운 가산세를 물 수 있어요.

     

    지금 위 양식 그대로 작성해 두시고, 이체는 반드시 통장으로 남겨두세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필요하신 분께 공유해 주세요 🙏

    ※ 본 콘텐츠는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세무·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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